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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다향제비53
신랄한다향제비53

퇴직급여 기산일 변경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퇴직급여 기산일을 아래와 같이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1년 12월 입사

22년 8월 주재원으로 가기위해 4대보험 상실신고

22년 9월 해외법인 주재원 파견

23년 2월 본국 4대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

이럴 경우 이 직원 퇴직급여를 21년도 12월부터 기산해서 줘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4대보험 가입및 급여를 새로 지급하는 시점인 23년도 2월기준으로만 기산일을 정해야하는 지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