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를 22년9월19일에하고 퇴사를 23년11월1일에 하려고합니다
근데 4대보험 등록일이 22년10월12일로 나와있는데
늦게 등록했다고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등록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2년 9월 19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인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늦게 등록하였다고 퇴직금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 지연 신고는 위법이지만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당연히 실제 근로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