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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니
이거니23.10.11

퇴직금 4대보험 등록일 질문이요

입사를 22년9월19일에하고 퇴사를 23년11월1일에 하려고합니다

근데 4대보험 등록일이 22년10월12일로 나와있는데

늦게 등록했다고 퇴직금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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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4대보험 등록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2년 9월 19일부터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취득일이 아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인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을 늦게 등록하였다고 퇴직금 줄어들거나 지급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실제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4대보험 지연 신고는 위법이지만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취득일 기준이 아니라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기에, 당연히 실제 근로한 기간만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