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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등에180
홀쭉한등에18023.02.22

퇴사시 퇴직금 계산 날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퇴사시 퇴직금 계산 날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근무일은 20년 12월인데, 4대보험신고는 21년 1월부터 들어갔어요.

회사쪽에서는 사대보험기준으로 한다고 세무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실제근무일 기준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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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상기의 재직일수는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는 무관하게 실제 근무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때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며

    실제 퇴직 시에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노동법상 각종 권리는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정 사유로 4대보험에 늦게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바, 실제 입사일인 2020.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퇴직금 계산 날짜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근무일은 20년 12월인데, 4대보험신고는 21년 1월부터 들어갔어요.

    회사쪽에서는 사대보험기준으로 한다고 세무사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실제근무일 기준이 맞는건가요??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퇴직금의 산정은 4대보험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 근로한 기간을 대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근로를 제공한 시작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날짜와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 형성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둔 시점부터 산정하므로 실제 근무일인 20년 12월 부터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