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바, 실제 입사일인 2020.12.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