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근로자 퇴직시 해당년도 보수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3년 10월30일에 입사 / 23년 11월 3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퇴직정산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월에 일한 2일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11월에 일한 3일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상실신고할 때 보수총액은 얼마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 2일치에 대한 급여 + 11월 3일치에 대한 급여로 계산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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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상실신고할 때 보수총액은 얼마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 2일치에 대한 급여 + 11월 3일치에 대한 급여로 계산하면되나요?)
→ 11월 4대보험료는 11월분에 대한 부분만 계산하면 되며, 상실신고시에는 10+11월 급여를 기준으로 보수총액을 잡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10월 급여 + 11월 급여로 합산한 금액을 상실신고서상 보수총액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에 해당하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입하지 않고 일용근로자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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