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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비둘기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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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3

단기근로자 퇴직시 해당년도 보수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3년 10월30일에 입사 / 23년 11월 3일에 퇴사하는 직원이 있어 퇴직정산 진행하려고 합니다.

10월에 일한 2일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였고 11월에 일한 3일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4대보험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상실신고할 때 보수총액은 얼마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0월 2일치에 대한 급여 + 11월 3일치에 대한 급여로 계산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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