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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참밀드리224
얌전한참밀드리22423.07.20

아파트 묵시적갱신 요건에 대해확인하고싶습니다

9.20에 전세가 만료되는데

6말월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7월까지 집을 팔아보고안되면

계속 전세를주겠다고 햇습니다

집주인은 연락한적없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한분이오셔서

집을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별다른 갱신거절이나

계약변경 요청없이

7.20일이지나서 저희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판단하는데

법적인 문제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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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 진행 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지만 계약당사자가 통지를 하지 않는 만큼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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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묵시적 갱신은 귀하가 생각한데로 6-2개월기간 이내에 별다른 계약변동 요구가 없을 때 직전 계약 조건데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새로이 연장됩니다

    따라서 이젠 2개윌이 지났으므 부동산3법규정에 의거 당연히 묵시적 계약으로 판단하는 것이 옪다고 봅니다

    또한 건물이 매매 되더라도 새로운 소유주는 모든 권리와 의무 관계를 승계하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 새로운 소유자 및 직계존.비속이 거주하겠다고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계약의 종결로 새로이

    이사를 하셔야할 것 입니다

    그리고 묵시적 계약 기간 이내라할 지라도 임차인에게는 2개윌 전에 계약해지 청구귄이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부동산3법에 규율되어 있으므로 열람하시면 많은도움이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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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거절 기한내에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진행되고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은 계속 2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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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만료 6~2개월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질문의경우 부동산을 통해 의사통지를 한 만큼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무작적 기다릴수 없기에 임대인에게 재계약 여부를 한번더 문의해보시고,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장을 확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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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2개월전까지 정확한 의사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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