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택배로 중고거래후, 시간상 택배를 가지러 가지 못했는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환불 안해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반송이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에게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이행, 즉 재배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다시 본래 판매자에게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발송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으나,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