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배를 받지 않아서 반송되었는데, 이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반값택배로 중고거래후, 시간상 택배를 가지러 가지 못했는데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환불 안해준다고 하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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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반송이 이루어졌다면, 질문자님에게는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채무이행, 즉 재배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은 다시 본래 판매자에게 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발송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으나,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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