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택배 반송 후 판매자가 모르는 척 합니다
편의점 반값택배로 중고거래를 했는데 제가 기간 내에 찾아가지 못해서 반송처리 되었습니다.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는데 자꾸 본인에겐 연락온 게 없단 식으로 말을 하네요.
제 잘못으로 반송되었더라도 저는 물건을 받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만약 판매자가 실수로 반송지를 잘 못 입력해 택배가 오배송 되었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이럴 경우 제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