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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침팬지246
검은침팬지24622.12.27

정차되어 있는 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정차되어 있는 차들은 과실이 0%인가요?

도로주행에 방해 되어 있는 경로에 정차 했다 든지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생길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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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정차되어 있는 차들은 과실이 0%인가요?

    도로주행에 방해 되어 있는 경로에 정차 했다 든지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생길 수도 있는지요

    : 네 도로주행에 방해가 되는 상태 즉 불법주정차 상태라면 당연히 불법주정차 차량도 일부 과실이 산정되며 통상 10-20%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고 장소가 도로주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인 경우

    타 차량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 차량을 충돌한 사고 발생시

    일단은 타 차량의 과실이 많겠지만 일방과실은 아닐 것이고

    해당 주정차 차량에도 약 20%내외에서 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행 중 신호대기나 정체로 인하여 정차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식 주차선이 없는 곳에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낮에는 10%, 밤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인 경우 20%까지 산정을 하나 그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