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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자본조달계획서 작성 시
6번 현금 및 기타 : 5000만원 으로 기재 할 예정인데
직장 6년 다녔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을 6년치 모두 제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현금 5000만원을 설명할수있는 1년치만 제출해도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원천징수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후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것이며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자료는 세무서도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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