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1.5억 중 1억은 상환할 것이라면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억은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택취득 자금에 대해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자금 이외의 타인 자금은 증여, 차용, 대출, 전세금 등으로 실질에 맞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이 주택 취득자금에 소요된 본인의 소득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되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