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륜차와 사고 이륜차가 책임보험이면 대인 한도 이상으로 치료와 합의금 받기가 어려운가요?
이륜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만약 이륜차가 종합보험이 아니라 책입보험이면 치료받다가 한도가 넘으면 치료비 합의금이 안나오나요 아니면 넘더라도 일단 주고 상대 보험사가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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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은 한도금액이 있고 보험회사는 한도금액까지만 처리를 합니다.
한도초과 손해(치료비와 합의금)은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하며 만약 피해자나 가족이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는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고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은데 그러치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을
하여 초과 손해를 먼저 피해자 본인이나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측에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본인이나 직계가족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해당 담보로 보상받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전에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