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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카멜레온130
귀한카멜레온13023.02.16

월세 중도 퇴실 일할월세 계산, 실입주 기준인가요, 계약서가 기준인가요?

제가 임차인 입니다.

22/12/02 월세 계약 시작

23/01/02 두번째 월세 지급

23/01/30 개인사정상 중도퇴실 하게되어, 부동산에 방을 내놨습니다.

23/01/31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제가 부담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02/13 부터 계약시작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02/02 ~ 03/01 까지의 월세는 지급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월세 일할계산 후 해당금액만큼 제하고 지급하기로 집주인과 합의했습니다.

저는 신규 세입자가 13일부터 계약 시작이므로

02/02 ~ 02/12 (총 11일) 까지 월세 일할계산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서는 13일로 했어도, 신규 세입자가 15일에 이사를 들어왔기 때문에 02~14까지 (총13일) 월세를 제가 내야한다고 주장하며, 보증금에서 13일치 월세를 제하고 입금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15일에 이사를 온건 새로운 세입자 사정이고, 계약서 상에 13일부터 시작이면, 본인은 12일에 계약 종료이지 않냐. 그래서 총 11일 월세를 내는게 맞다 라는 입장이고,(짐도 12일에 다 뺐습니다.)

집주인은 13,14일은 공실(신규 세입자가 실입주를 안해서)이어서 02~14까지 총 13일 월세를 당신(글쓴이 본인)이 지급하는게 맞다 라는 입장입니다.

어떤 주장이 맞는 주장인가요?

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은 집주인과 본인끼리 해결해야할 문제이고, 부동산은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부모님 집으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직 남은 월세를 받지못해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거주지는 월세계약 집으로 되어있으나 월세방에서 나간 상태고, 새로운 세입자가 15일부터 이사하여 새로운 세입자가 실 거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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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주 임차인과 입주할 임차인이 입주일이 다를경우

    월세 부담을 누가 하는지 다툼이 자주 있습니다.

    만기전 이사면 나가는 세입자가 만기 후는

    임대인이 통상 부담합니다.

    월세 계산은 계약일이 아니고 잔금일 기준입니다.

    특약에 별도 기재한 날짜부터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특약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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