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후 월세날이 되어 월세를 냈는데 다음날 새 임차인이 구해졌을 때의 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중도퇴실을 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월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임차인에게 남은 월세를 돌려주어야 합니다3. 예를 들어, 2월 2일에 월세를 납부하고 2월 3일에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졌다면, 임차인은 2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납한 월세를 임대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새 임차인이 2월 중 입실하게 되면 구 임차인이 납입했던 2월 월세를 임대인이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특약을 작성하여 중도퇴실 시 월세 환불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