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2교대근무자 주야 일급 계산법
3조 2교대 주간4일 휴일2일 야간4일 휴일2일 12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회사는 50인 미만 근무지이며 연중 무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조는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중에도 교대로 식사를 하기때문에 딱히 쉬는시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 계산을 하고싶은데..
평일 주간, 야간 근무 일급
주말 주간, 야간 근무 일급
공휴일 주간, 야간 근무 일급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월평균 21일에서 20일 근무를 하는데.. 야간 근무가 절반을 차지하고 간간히 주말과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세하고 쉽게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휴일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일 주간의 경우
임금=시급×(12+4×0.5)
평일 야간의 경우
임금=시급×(12+4×0.5+8×0.5)
주말(휴일) 주간의 경우
임금=시급×(12+8×0.5+4×1)
주말(휴일) 야간의 경우
임금=시급×(12+8×0.5+4×1+8×0.5)
공휴일 주간,야간의 경우
위 주말(휴일)과 동일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휴게시간이 없다고 하나 차후 분쟁시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은 공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및 근무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는 것으로 가정 및
실제 근무표상 공휴일 휴일대체 여부등은 무시하고 산정할 경우
월 급여산정기준시간은 359이며
최저시급으로 계산시 8720*359=31304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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