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최저시급 적용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인력공급을 하는 용용법인 소속입니다.

하루 13시간이상의 주ㆍ야간 2교대 구무를 하면 하루에 통상 두번정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는데,

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에 부여되는 식사시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보통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출근해서 13시간을 사업장에 있지만(퇴근시간-출근시간),

      중간의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9시출근, 18시 퇴근)의 경우에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뺍니다.

      3. 근무중에 가지는 2번의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면 됩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안에 휴게시간(식사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2.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등과 같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인 ‘근로시간’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3. 따라서 식사시간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근로시간이 아니며, 무급임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