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보통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2.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출근해서 13시간을 사업장에 있지만(퇴근시간-출근시간),
중간의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9시출근, 18시 퇴근)의 경우에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고 뺍니다.
3. 근무중에 가지는 2번의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면 됩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안에 휴게시간(식사등)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지키시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