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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1

실업급여 2회차시 고용센터방문안하고 온라인교육만 받아도 되는것인가요?

실업급여 2회차시 고용센터방문안하고 온라인교육만 받아도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반드시 방문을 해서 오프라인교육을 받고, 고용센터에 확인도 받아야 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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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무출석은 4차만 하면 되고, 2~3차는 온라인 교육 등의 구직외 활동이 가능하며 실업인정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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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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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4차까지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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