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시
개인의 용역 제공이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여 해당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본업이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