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 어떻게 할까요?
용역의 반복성 여부가 (사업장 기준이 아니라) 소득자 기준인 게 맞나요?
예를 들어 프리랜서 전문강사가 여러 사업장에서 강의를 하는데 우리 사업장에서는 1년에 1번이라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해야할까요?
또 다른 예는 대학교수님이 본업인데 매월 우리 사업장에 와서 강의를 하신다면 사업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기준이 헛갈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가 개인에게 지급시
개인의 용역 제공이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여 해당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시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면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이 아닌 경우 기타소득으로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본업이 대학교수라고 하더라도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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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소득자 기준이며 본인 사업장에서 1회 강연을 했더라도 해당 강사가 강사용역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3.3%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