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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리한느시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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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31

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의무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까?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대상이 됩니까?

무보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떠한 신고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까?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2.09.01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신청서를 각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보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무보수 신고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무보수확인서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이나 정관을 첨부하여 법인사업장

      관할지사로 접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법인 대표 무보수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는데 무보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2.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보수 확인서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무보수임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관할 지역공단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무보수 대표이사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는경우에는 사업장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