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 가입의무
무보수 대표이사는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까?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대상이 됩니까?
무보수를 입증하기 위하여 어떠한 신고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및 이사회 의사록,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신청서를 각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무보수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무보수 신고는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무보수확인서와 함께 이사회 회의록이나 정관을 첨부하여 법인사업장
관할지사로 접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공단에 법인 대표 무보수 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는데 무보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가입되지 않습니다.
2.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보수 확인서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을 통해 무보수임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각 관할 지역공단에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는 무보수 대표이사 이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는경우에는 사업장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무보수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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