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가 급여신고시 기본급없이 (0원) 건강국민연금만 공제하고 세무 신고해도되는지
예를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급여 100만원씩 신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10월부터는 급여 0원에 공단 대표자 무보수 신청 안하고 사대보험(연금/건강)은 보험대로 나오게 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나중에 사대보험 정산받더라두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 건강과 연금 보험료 납부만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급여 신고 시 기본급없이(0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공제하고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합니다. 급여가 0이면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