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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3.11.06

법인대표자가 급여신고시 기본급없이 건강국민연금만 공제하고 세무 신고해도되는지

법인 대표자가 급여신고시 기본급없이 (0원) 건강국민연금만 공제하고 세무 신고해도되는지

예를 들어 1월부터 9월까지 급여 100만원씩 신고 들어가고 있었는데 10월부터는 급여 0원에 공단 대표자 무보수 신청 안하고 사대보험(연금/건강)은 보험대로 나오게 해도되는지~궁금합니다.

나중에 사대보험 정산받더라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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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적어주신대로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 건강과 연금 보험료 납부만 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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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급여 신고 시 기본급없이(0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공제하고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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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합니다. 급여가 0이면 납부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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