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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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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정규직 에서 계약직 변경후 계약만료퇴사

안녕하세요!

22년 04월25일 부터 지금 회사에 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몸건강 문제로 퇴사를 하는데,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어 조건을 구하고 싶습니다.

25년04월 정규직 -> 25년05-08월(퇴사) 날까지 계약직으로 계약서 작성후 계약만료 퇴사해아여도

회사에 권고사직 시 국가지원등 못 받는 피해는 없나요??

매년 연봉근로계약서를 갱신하였는데, 올해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위의 해당 날짜로 계약직으로 변경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