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곧 퇴사를 계획하고 있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것인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만 2년 초과한 경우,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처리하면 고용센터에서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고용센터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3. 만약 회사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에 대해 불이익이 있어서 따로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업무로 인한 질병 이라던지)
> 권고사직이 가장 무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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