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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바다표범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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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5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이 명시 되어있는 정규직 계약만료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연봉협상을 진행하여 매년 초에 정확하게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있는 계약서를 협상완료된 연봉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1. 곧 퇴사를 계획하고 있어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할것인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 만약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3. 만약 회사에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처리에 대해 불이익이 있어서 따로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있다면 어떠한 조건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업무로 인한 질병 이라던지)

입사는 22년 중순에 입사해서 올 해가 지나면 입사 후 1년 반이 지나게 되며, 그 시기 쯤에 퇴사를 고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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