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사에 23년도에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여 1년마다 계약직으로 재계약을 진행한 직원이 있습니다.
정규직 퇴사 사유시 고용보험 상실에 개인사정으로 기입하였고,
이번 4월이 재계약 달인데요.
만약 이 직원이 개인에 의사에 의해 퇴사를 한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의 사유로도 퇴사를 원하면 정년도달이나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최소 몇 개월은 다녀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