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수정발급한 부가세 신고
이번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23년 12월29일에 세금계산서를 끊은게 하나있는데 24년 1월16일에 계약의해지로 수정신고를 헀습니다.
1월에 부가세 신고할때 계약의 해지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수정발급한 세금계산서가 7월에 매출로 포함이 되서 포함하지 않고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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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16일에 계약해지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 되었으면
이번 7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로서 매출(과세표준)이 줄어 들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한 것이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종이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합계표에 입력하여 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 계약의 해지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24년 1월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23년 과세기간에 속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계약의 해제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번 1기 부가세 신고때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