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체결 이의제기 .. .. ..
계약서는 11일 하루로 작성하고 문자로는 11일 ~12일 이틀간 근무하기로 정하였고 직급이 있으신지 잘 모르지만 퇴근후 팀장?조장되시는분이 퇴근후 출근 여부를 물어보셨습니다. 퇴근시간대쯤 저는 내일출근하기로 했는데
대표자가 일정이 변동됬다며 임의로 하루로 변경했습니다.
티격태격 다퉈 돈은 받았지만 전화도 무시하고 문자답장도 개무시 당했습니다. 내일 출근해도 되는게 맞는걸까요?
요약 정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