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실거주 의무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요.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뭔가요? 그리고 전세가격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청약조건에 실거주의무기간이 있는 청약을 받았거나 허가구역의 집을 샀을때도 실거주의무기간이 2년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를 줄수가없고 그기간은 본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합니다
전세를 못주면 전세물량이 없어서 전세가가 올라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는 직접 살아야한다는 개념이고
전세는 다른 사람이 입주해도 된다는 의미 입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할수도 아닐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