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살다보니 장판이나 문 같은게 찍히거나 조금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주나요? 아니면 따로 비용 지불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