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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줄나비22
순한줄나비2220.09.08

월세 계약 만료 후 집 원상복구 의무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살다보니 장판이나 문 같은게 찍히거나 조금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경우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약 있다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하고 주나요? 아니면 따로 비용 지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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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의무는 임차를 시작했을 당시의 그 상태 그대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지 여부는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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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게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동안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의 정도를 넘어서는 훼손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의 원상복구의무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임차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보증금에서 위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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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 이후 목적물의 반환시점에 이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상회복은 사전에 임대차 계약 시점의 수준으로 복구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장판이나 문 등이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비상당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직접 수리후 반환할 수 있는 바

    이를 협의하여 처리하며 어느 방법이든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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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의 손모까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상회복비용이 발생한다면 임대인은 이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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