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대출이란 상품은 없으나 아마도 보험 약관대출을 얘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관대출은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대출받는게 아니고 대출 신청 시점의 해약환급금 금액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70-95% 정도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약관대출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때문에 채무자의 신용도랑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또 중도 상환수수료도 없으며, 신용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으며 연체금리 또한 없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약관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