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본인은 부모님께 1억 5천 비과세 증여 및 1억원 차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고,
배우자는 부모님께서 증여, 차용은 불가능하고 2천 정도 자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1. 제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배우자가 대신 갚을 수 있나요?
2. 저는 소득이 없어 차용증을 못쓰고, 배우자는 차용증을 쓸 수 있나요?
3. 배우자가 차용증을 쓰게 되면, 전세 계약시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