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한테 빌린 돈을 배우자가 대신 갚을 수 있나요?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서,
본인은 부모님께 1억 5천 비과세 증여 및 1억원 차용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예정이고,
배우자는 부모님께서 증여, 차용은 불가능하고 2천 정도 자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퇴직하여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1. 제가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배우자가 대신 갚을 수 있나요?
2. 저는 소득이 없어 차용증을 못쓰고, 배우자는 차용증을 쓸 수 있나요?
3. 배우자가 차용증을 쓰게 되면, 전세 계약시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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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대금을 차입하고 배우자가 이 자금을
대신하여 상환하는 경우 배우자간에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증여에 해당됩니다.
2) 재산, 소득이 있는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 차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전세계약은 부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서로간에 책임을 분산할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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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상환해야할 돈을 배우자가 상환한다면 배우자가 본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2. 가능합니다.
3. 배우자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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