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에 환급과 납부액을 총 처리해서 환급 혹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환급액 발생 시에는 국세환급을 사업주가 받아서 각 인원 환급액만큼 돌려주면 되는데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각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하는 세금만큼 차감해서 지급을 하고 그걸 사업주가 국가에 대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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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직원의 급여 지급시, 이를 차감하여 지급을 하게 되고 회사가 대신 납부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