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에 환급과 납부액을 총 처리해서 환급 혹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데
환급액 발생 시에는 국세환급을 사업주가 받아서 각 인원 환급액만큼 돌려주면 되는데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