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사람을 부수는 사람들 처벌 불가능한가요?

요즘 sns나 뉴스등에 사람들이 만든 눈사람이 부숴졌다 누군가 부수는 장면이 cctv 에 찍혔다 이런 내용의 글이나 영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이들이 힘들게 공들여 만든 눈사람을 부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그리고 만약 안된다고 하면 실제로 눈을 조각해 전시하는 곳에있는 눈 조각들도 누군가 회손해도 처벌을 못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이들이 만든 눈사람을 부순다고 하여 처벌되긴 어렵습니다.

      2. 이는 전시자의 전시품을 손괴한 것으로서 형법상 손괴죄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되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쓰이지 않는 눈사람을 부수는 것은 재물손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고, 눈을 조각해 장기간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의로 손괴하는 것은 재물손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가에 만든 눈사람을 "타인의 재물"로 볼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물론, 눈을 조각하여 전시를 할 정도라면 타인의 재물임이 명백하여 처벌대상이 되나, 길에 만들어 놓은 눈사람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예술가의 예술 작품에 대해서는 이를 파손하는 경우 손괴죄가 성립하나

      눈사람의 경우 누구의 소유물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에서 이를 파손하였다고 하여

      손괴죄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