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을 편의상 거짓으로 동일월로 기재했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이번에 이직을 한 프리랜서 입니다. 이번 7월 일한부분에 대한 급여를
정확히 8/1에 3.3% 공제후 계좌이체로 지급받았습니다. 매월 급여는 익월1일에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를 요청해서보니 귀속년월이 7월, 지급년월도 7/31로 되어있더군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귀속7월, 지급->계좌이체 받은 8월, 신고 9월10일까지 이렇게 알고있는데
제생각엔 업체 세무사님이 편의상/관행상 그리 한듯 싶습니다.
업체 세무사님이 이런식으로 계속 한다면 12월 소득도 1/1에 계좌로 받고난 후에
귀속 12월, 지급12/31 또 이렇게 할텐데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요??
(1) 위와 같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제 소득이 더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직 후 2023년 끝나기전에 급여를 총 5번 (8/1 9/1 10/1 11/1 12/1) 받을테니, 총 5개월치 소득이 추가로 잡혀야 정상인데, 위와같이 된다면 6개월치 소득(7/31~12/31)이 추가로 잡히게 되니 총소득이 1개월분이 더 올라가지 않나요?
(2) 이런 상황이면 소득세가 더 나오는거나 걸려서 가산세도 붙는 등 불이익이 있지 않을련지요?
(2) 둘째로 계좌이체받은 증거가 있는데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위 3가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넘 헷갈립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요청을 해당 세무사에게 해야될까요? 아님 다들 이렇게하니 넘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이나 8월의 원천세 신고는 동일한 연도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것이고, 12월 귀속 소득을 1월에 지급하더라도 본래 12월 귀속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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