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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고양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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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귀속년월과 지급년월을 편의상 거짓으로 동일월로 기재했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이번에 이직을 한 프리랜서 입니다. 이번 7월 일한부분에 대한 급여를

정확히 8/1에 3.3% 공제후 계좌이체로 지급받았습니다. 매월 급여는 익월1일에 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급명세서를 요청해서보니 귀속년월이 7월, 지급년월도 7/31로 되어있더군요.

원칙적으로 한다면, 귀속7월, 지급->계좌이체 받은 8월, 신고 9월10일까지 이렇게 알고있는데
제생각엔 업체 세무사님이 편의상/관행상 그리 한듯 싶습니다.

업체 세무사님이 이런식으로 계속 한다면 12월 소득도 1/1에 계좌로 받고난 후에

귀속 12월, 지급12/31 또 이렇게 할텐데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요??

(1) 위와 같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제 소득이 더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직 후 2023년 끝나기전에 급여를 총 5번 (8/1 9/1 10/1 11/1 12/1) 받을테니, 총 5개월치 소득이 추가로 잡혀야 정상인데, 위와같이 된다면 6개월치 소득(7/31~12/31)이 추가로 잡히게 되니 총소득이 1개월분이 더 올라가지 않나요?

(2) 이런 상황이면 소득세가 더 나오는거나 걸려서 가산세도 붙는 등 불이익이 있지 않을련지요?

(2) 둘째로 계좌이체받은 증거가 있는데 여러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위 3가지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넘 헷갈립니다..

지금이라도 정정요청을 해당 세무사에게 해야될까요? 아님 다들 이렇게하니 넘어가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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