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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행pg사업을 개인이 합법적으로 할수있다고 하는데 하는것이 합법적으로 하는거라고 얘기하는데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제대행 사업을 개인이 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불법이 되어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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