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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딱따구리271
조신한딱따구리27119.07.16

휴게시간 보장에 따른 근무시간 연장에 관련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혹서기의 업무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점심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장된 휴게시간만큼 퇴근시간도 기존 6시에서 7시로 1시간 조정되었는데 조정된 시간에 일한 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측 입장은 점심시간을 연장한 만큼 근무시간도 연장된 거라서 수당지급의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점심시간을 노측에서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형태를 조정해도 되는 것인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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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휴게시간의 조정 중 근로자에게 불이익변경의 이슈가 있으면

    과반 노조 가 있는 경우는 노조와

    없으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을 2시간 부여하는것은 법적으로 이슈가 없지만

    2시간으로 늘어나면서 퇴근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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