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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섬세한호랑이
어쩌면섬세한호랑이

인보이스 총금액 변경 없이 품목 단가 분배하여 수정

안녕하세요 하기와 같이 수입 통관시 인보이스 변경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총금액 하고 실질적인 품목금액도 변경이 없는데 이미 수출 통관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문제 발생소지가 있을까요? 변경 전 인보이스랑 변경 후 인보이스를 동일한 인보이스로 취급해도 될지...

<변경 전 >

A : 10EA / Unit 10$ /100$

B ( No commercial value) :10EA / Unit 0$ / 0$

Total :100USD

<변경 후 >

A : 10EA / Unit 7$ /70$

B :10EA / Unit 3$ / 30$

Total :100USD

B는 A의 단순 부품입니다. 발주서도 A 품목으로만 발주 하였습니다.

B에 금액이 없어서 매번 문제가 발생하네요..

팔렛트 2개로 포장되어 있는데

팔렛트 1 : A 5개 ,B 10 개 //팔렛트 2 : A 5개

팔렛트 1,2 의 부피 및 Gross weight 는 동일하고 Net weight은 팔렛트 1 이 미미하게 더 나갑니다 (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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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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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출 통관 시 제출된 인보이스는 수출국 세관에 이미 등록된 공식 문서로, 이를 수입 통관에서 변경하면 원산지증명서(CO)나 상업송장의 일관성이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B가 A의 단순 부품이라 하더라도, 변경 후 B에 별도 단가($3)를 부여하면 HS 코드 분류(예: HS 8708, 자동차 부품)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주서가 A 품목으로만 작성되었는데, 인보이스에서 B에 가치를 부여하면 바이어와의 계약 조건(Incoterms, 지급 조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관세율이 동일하고 물품에 대금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수취한다면 실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관세율이 다르거나 혹은 원산지증명서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변경이 어려울 수도 있기에 가능하시다면 최초부터 인보이스를 명확하게 합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