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임대인이 다음전세자가 구해질때까지 전세금은 못준다고하는데 전세이동할집 전세잔금을 줘야하는데 난감합니다 임대인이못준다고하면 어떻게대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임차보증금 지연이자와 전세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보증보험에 서류를 제출하여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안하셨다면 주택임차권등기명을 신청하고 이주를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서류는 확정일자 전셰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전세계약해지 또는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받고 소송절차를 진행 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법적인 처분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치의 세무 종류로 지급명령 신청서,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