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임대인이 돈을 못주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전세금이 안들어와 제가 이사를 가지못하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이 답답한게 돈을 안돌려줄 경우 민사소송 또는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경매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시간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임대차등기명령이란것이 있는데 그것은 집을 비울 때 즉, 다른 곳에 보증금을 또 내고 이사를 갈 때입니다. (돈을 쌓아놓고 사는 임차인이 얼마나 될까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인이 대답을 한다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고
계약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전자소송이나 우편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로 양식과 방법을 제공한 유투브 채널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꼭 따라서 해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질문주세요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언제든 이사를 하셔도 되고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전자소송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거주하시는 부동산의 가액이 보증금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그냥 법률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다 처리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살펴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임차권등기명령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80pUnpheLq8
-보증금반환청구링크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좋은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것 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경우 임대차등기후 이사를 해야 소송이든 보증보험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