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임대인이 대답을 한다면 굳이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는 없고
계약 종료 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전자소송이나 우편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로 양식과 방법을 제공한 유투브 채널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꼭 따라서 해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질문주세요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는 언제든 이사를 하셔도 되고 임대인에게 받지 못한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 또한 전자소송을 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보시고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 거주하시는 부동산의 가액이 보증금에 비해서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그냥 법률대리인에게 맡기시면 다 처리하고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겁니다. 아무쪼록 살펴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임차권등기명령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80pUnpheLq8
-보증금반환청구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wICB3rfx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