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노무사불러서 조사받고 했습니다.
근데 노동부담당자는 처리 절차 및 어떻게해야하는지 말도 해주지않고 오래기다리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우편보냈으니 그거봐라 이러고 꾾고..
겨우 징계조치가 감봉 10% 한달이랍니다.
노동부 마음대로 종결처리하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아는절차는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조사나 제가 노동부 출석후 진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처리절차가 달라지면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죽을만큼 힘들어서 신고했는데 몇개월동안 스트레스성 장염에
먹을걸 먹으면 토하고...
사장이란사람은 이런일있으면 재진정넣겠네 끝까지 취하이야기없네 이러고....전 고작 유급휴가 3일..
그 가해자는 아직도 저한테 별거아닌걸로 짜증내고 시키지도 않아놓고 시켰다고 이해못하냐고 짜증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