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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복어52
눈부신복어5224.01.10

직장내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건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회사에서 노무사불러서 조사받고 했습니다.

근데 노동부담당자는 처리 절차 및 어떻게해야하는지 말도 해주지않고 오래기다리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니 우편보냈으니 그거봐라 이러고 꾾고..

겨우 징계조치가 감봉 10% 한달이랍니다.

노동부 마음대로 종결처리하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제가아는절차는 노동부 감독관이 현장조사나 제가 노동부 출석후 진술해야하는걸로 아는데

만약 처리절차가 달라지면 알려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죽을만큼 힘들어서 신고했는데 몇개월동안 스트레스성 장염에

먹을걸 먹으면 토하고...

사장이란사람은 이런일있으면 재진정넣겠네 끝까지 취하이야기없네 이러고....전 고작 유급휴가 3일..

그 가해자는 아직도 저한테 별거아닌걸로 짜증내고 시키지도 않아놓고 시켰다고 이해못하냐고 짜증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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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그냥 종결처리했다면 재진정이 가능할 것이고, 권익위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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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사가 직장내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에 사내신고가 원칙이고, 사내신고 시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은 사업장에 조사의무를 시정조치하여 조사보고서 요청 및 행위자가 직장내괴롭힘을 한 것이 맞다면 어떠한 징계를 했는지 결과를 받고 종결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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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진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재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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