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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꽃무지82
찬란한꽃무지8223.07.13

직장내 괴롭힘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되는경우가 있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회사조사위원회에 진술하고 진술서제출했고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않았는데

신고인은 노동부에 신고를했습니다.


그 후

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회사에서 불인정했고

저는 감독관과 통화도 일절안했으며

출석도 한 적 없습니다.

진술서 밖에 안냈는데(물론 그런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으로요)

감독관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신고인은 목격자진술서를 낸걸로 알고있고 출석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감독관이 판단할 수있는 법률 근거나 규정등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님 제가 신고인에 비해 증거서류가 없어서 일수도있는지.(거짓말 했을 수도 있으나 일단 회사는 불인정했다는 조건입니다..)


내일 감독관이랑 통화예정입니다. 물어보기전에 대비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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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이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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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냐의 문제라서

    아마 회사는 그게 아니라고 봤을 거고

    감독관은 넘었다고 봤던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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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면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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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회사에서 1)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지체없이 조사했는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으로써 노동청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나 ,회사의 판단이 근로기준법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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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수사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며 직장 내 괴롭힘도 이에 포함됩니다.

    진정인이나 피해자, 피진정인, 피신고인 등이 제출한 증빙자료 내지 주장에 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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