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되는경우가 있나요?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회사조사위원회에 진술하고 진술서제출했고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않았는데
신고인은 노동부에 신고를했습니다.
그 후
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회사에서 불인정했고
저는 감독관과 통화도 일절안했으며
출석도 한 적 없습니다.
진술서 밖에 안냈는데(물론 그런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으로요)
감독관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신고인은 목격자진술서를 낸걸로 알고있고 출석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감독관이 판단할 수있는 법률 근거나 규정등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님 제가 신고인에 비해 증거서류가 없어서 일수도있는지.(거짓말 했을 수도 있으나 일단 회사는 불인정했다는 조건입니다..)
내일 감독관이랑 통화예정입니다. 물어보기전에 대비하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경우 회사 자체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불인정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이 직접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냐의 문제라서
아마 회사는 그게 아니라고 봤을 거고
감독관은 넘었다고 봤던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참고하세요. 신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믿을만하다고 판단하면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50051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회사에서 1)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지체없이 조사했는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지(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으로써 노동청이 판단할 사항은 아니나 ,회사의 판단이 근로기준법등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서 직접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제한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수사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령의 위반여부를 판단하며 직장 내 괴롭힘도 이에 포함됩니다.
진정인이나 피해자, 피진정인, 피신고인 등이 제출한 증빙자료 내지 주장에 의하여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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