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회사조사위원회에 진술하고 진술서제출했고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않았는데
신고인은 노동부에 신고를했습니다.
그 후
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됐습니다.
회사에서 불인정했고
저는 감독관과 통화도 일절안했으며
출석도 한 적 없습니다.
진술서 밖에 안냈는데(물론 그런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으로요)
감독관이 판단해서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신고인은 목격자진술서를 낸걸로 알고있고 출석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감독관이 판단할 수있는 법률 근거나 규정등이 있을 수 있나요?
아님 제가 신고인에 비해 증거서류가 없어서 일수도있는지.(거짓말 했을 수도 있으나 일단 회사는 불인정했다는 조건입니다..)
내일 감독관이랑 통화예정입니다. 물어보기전에 대비하고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