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회사에서 물건을 잠아두고 안줍니다.
현재 구매대행업을 하고있습니다.
네이버쇼핑몰에 코인채굴기를 4명이주문이 들어와서
1.중국현지에 송금처리하고 구매대행해드리고 중국심천에 물류회서에 배송의뢰해서 수입되어 통관진행하는 상황에서 세관에서 신고가액과 실판매되는 가액이 상이한거같다고 인보이스를 요청하였던거 같고, 중국에있는 물류팀이 저에게 인보이스를 작성해달라고만 해서 제품 가액을 120불로 잡아서 신고했습니다.
2. 물류업체 한국지사에서 거래하는 관세사사무소에서 제품 수취인에게 구매가격을 물어보고 100만원에 구매했다고 알게되어, 이를 다시 신고하라고합니다.
3. 인보이스를 다시 미화로 정정해서 보냈습니다.
허위신고건으로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4. 4명의 고객이 총5대 구매 한분은 2대를 주문하셨는데 이것도한 한명이 한대만가능하다해서 2대중 한대는 반송처리했습니다. 다시 중국으로 보내고 저의 이름으로 다시 수입진행했습니다.
5. 같은 물류업체로 배송의뢰해서 한국에 들어와 운임과 관세.부가세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물류업체에서 3개월뒤 과태료가 나올수있다고 4건의 대한 과태료를 건당10만원으로 잡고 저에게 청구를 합니다.
저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과태료를 왜지금 청구하느냐했더니 이전에도 이런것으로 과태료 안낸사람이 많다고
반송해서 다시 재 수입된 제품을 배송을 안해줍니다. 이건 과태료 안주면 물건 못주겠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정되지 않은 과태료 미납을 이후로 배송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상대측에 과태료 선지급의 부당함과 이로 인한 이행지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