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규사업]내일체움공제 3년 기업 부담금 문의
이번에 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신규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근무중인 기업에서 기존에 내채공, 청년내채공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한지는 1년이 넘었고, 가입 문의를 해볼까 하는데, 기업에서 금액부담의 이유로 거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제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30인 기업의 중소기업이며, 업종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입니다. 매출액은 약 25~30억입니다.
개인 : 기업이 1 : 2 비율로 납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제가 20만원을 내고 기업에서 40만원을 부담한다고 가정하면, 기업이 받는 세제혜택금액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업은 정부에서 따로 지원금은 없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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