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인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 가입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9명이 재직중인 중소기업의 경리 실무자 입니다.
초보라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자금사정이 열악하고, 설립한지 1년이이 막 지났습니다.
대표님께서 퇴직금관련 대책을 세우시려고 알아보라고 하시는데.
퇴직연금도 (DC/DB) 내용은 좀 알아봤는데. 일단 돈을 일정기한마다 불입을
해야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이게 의무인지 문의드려봅니다. 30인하 중소기업에 제도도입은 확정이나 의무는
아닌듯한데. 이걸 가입하면 세금으로도 더 유리한지.
자금력이 안되니 일단 여유되는되로 별도 통장에 모으는게 괜찮은지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초보라 문의가 어설프더라도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는 아닙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당장 여유 자금이 부족하다면 법정 퇴직금이 유리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기업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해야 하나, 미가입시 과태료 규정이 없으므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금 형태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운영하는 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란, 중소퇴직기금은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노사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합리적/전문적으로 적립금을 운영하여 수익률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가입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월 2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부담금의 10%를 지원해주고(3년간, 연 최대 690만원), 일반 퇴직연금제도의 수수료 보다 0.22% 낮은 0.2%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가급적이면 가입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은 의무사항으로 적용되나, 제도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제도 설정 시 회사는 적립금액의 손비인정의 혜택이 있으며 근로자 또한 세제혜택(연금소득세 적용) 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사용자 부담금 등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것이 추후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된 제반 경비와 비용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만일, 아무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경우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되므로, DC형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보다 퇴직금 지급액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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