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임차를 내놨다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기로 조건을 걸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전입신고를 했더라구요. 이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등록돼 2주택자가 됐어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서상 전입신고 불가특약 및 손해배상에 대한 문구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하여 배상을 요구하시고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문구가 없이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것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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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용도난에 “업무용”으로 명시하고 특약으로 “전입신고 불가,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10 선고2014가단45902 판결)
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실질이 주택임대차에 해당된다고 본 것인데 특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주택임대차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제한하는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하지 않는 특약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