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무자들은 상해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외국인 근무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외국이 근무자들이 다치거나 죽으면 받는 상해 보험 있잖아요. 외국인 근무자들은 상해보험을 꼭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해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상해보험에서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사고를 보상하므로 산업재해에 해당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로 보상을 받은 후 추가로 상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입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로서 대한민국에 취업한 자는 모두 상해보험의 가입 대상이 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가입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근로계약 효력발생일이란: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 입국일
-방문취업(H-2) 외국인근로자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로서 사업장 변경을 한 경우 : 근로계약서의 근로시작일
그리고 납입 보험료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보험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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