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국비용보험'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귀국비용보험.신탁)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외국인근로자가 귀국경비 확보를 위하여 근로계약 효력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일반외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외국국적동포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납입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귀국보험 미가입자에 대하여는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20만원의 과태료 부과될수 있습니다 (외고법 시행령 제32조 별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