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4대보험 가입을 하나요?
인사 노무쪽 글을 읽다보니 문득 드는 생각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먼 타지에 와서 한국 사장 밑에서 근무를 하고 정당한 급여를 받을텐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4대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인들과 똑같은 보험을 가입하고 동등한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즘 국내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마다 제각기 다른 기준들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국적이나 체류자격등에 따라서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국적에 따라 국민연금 사업장과 지역 적용 / 사업장 적용, 지역 적용제외/ 사업장, 지역 적용제외가 있으며, 국가를 기준으로 회사에 다니면 사업장 적용을 하거나 제외를 하고,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 지역 가입자로 적용이 되거나 제외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근로자인경우는 사업장, 지역 당연적용국이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해주셔야하며, 베트남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장, 지역 적용제외국이라서 국민연금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 가입 제외국(22개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미얀마, 방글라데시, 네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파키스탄, 캄보디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동티모르, 몰디브,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집트, 통가, 피지, 그루지야, 스와질랜드,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건강보험
재외국인과 외국인은 관련법에 의해서 체류자격이 인정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되나, 외국인 근로자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중에 장기요양보험의 경우는 단기체류 외국인 근로자(D-3 기술연수, E-9 비전문취업, H-2 방문취업)가 가입을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 신청을 해 장기요양 보헙료는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신국가와 상관없이 체류자격에 따라서 가입여부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영구체류자 (F-2거주, F-5영주, F-6 결혼이민)는 당연히 가입을 해야하며, 출입국관련법에 의해서 취업자격등이 주어지는 경우는 (E-1 교수, C-4 단기취업, H-2 방문취업, F-4재외동포)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별도로 해야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국적이나 체류자격등에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모두 가입해야합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사용자(회사 및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이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약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자격(비자)이나 출신국 등의 이유로 4대보험을 가입해서 보험금을 납입하다면 (물론 사업주(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회사가 내야함) 각각 해당되는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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