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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몽구스253
단정한몽구스25322.11.10

임금 및 퇴직금 소액/일반체당금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일반 회사원입니다 현재 회사가 곧 파산신청을 할예정이어서 기존에 밀린 급여랑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밀린 월급은 약 2.5달치며, 퇴직금은 2년정도치입니다(대략적으로1,000만원 +@)

11월 30일까지 업무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12월 1일부터 실업급여를 신청예정입니다

밀린 급여 및 퇴직금 관련해서 회사측에서는 12월 31일 이후 파산신청 후 일반체당금으로 전달준다고하였으나

일반체당금은 기간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소요되는것으로 알고있어서 소액체당금으로 우선적으로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비용은 일반 체당금으로 신청하고싶습니다

하여 아래 질문들 확인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소액체당금이 일반체당금보다 보다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회사가 퇴사이후 1달뒤에 파산신청예정인데 소액체당금을 12월 1일날 신청하러 갈 수 있나요?

3. 소액체당금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일반체당금으로 추가 요청할 수 있나요?

4. 소액체당금으로 진행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 방법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5. 현 시점에서 가장 빠르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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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체금액이 확정되어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가능합니다.

    3. 가능합니다.

    4.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조사 완료 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5. 4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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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액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액대지급금 신청은 임금체불 진정 및 임금체불의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 요건 충족 시에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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