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 범위.기간이 궁굼합니다
법인회사에 현재 6년째 근무중입니다.
현재 파산신청 중입니다.
제 급여 약 1200(세후 3개월치)
퇴직금 약 3000만원(6년치)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체당금으로 제가 받을수있는 최대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지 굼금합니다 나이는 30대입니다.그리고 체당금신청시기(파산신청 이후 노동부진정??)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까지의 시기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1년치 미납상태인데 파산이후 각 개인이 별도로 납부해야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나이가 30대시라면 임금 310만원*3, 퇴직금 310만원*3, 휴업수당 217만원*3 범위 내에서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 신청시 최종 근로자에게 지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개월 ~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미납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되며, 30대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월 310만원, 퇴직금은 1년분 3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930만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때부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에 한하여 청구가능할 것인 바,
1200+1500 =2700가량 에상됩니다.
체당금 신청이후 도산확인드잉 이루어진뒤 지급되므로,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은 미리 납입한뒤 , 사후적으로 이자와 더불어 반환받아야하며,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대지급금은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도산 등 사실 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30대의 경우 임금, 퇴직금 등은 310만원 기준 최종 3개월분(3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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