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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강아지191
참신한강아지19122.09.27

체당금 범위.기간이 궁굼합니다

법인회사에 현재 6년째 근무중입니다.

현재 파산신청 중입니다.

제 급여 약 1200(세후 3개월치)

퇴직금 약 3000만원(6년치)되는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체당금으로 제가 받을수있는 최대 금액은 어느정도가 될지 굼금합니다 나이는 30대입니다.그리고 체당금신청시기(파산신청 이후 노동부진정??)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까지의 시기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1년치 미납상태인데 파산이후 각 개인이 별도로 납부해야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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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나이가 30대시라면 임금 310만원*3, 퇴직금 310만원*3, 휴업수당 217만원*3 범위 내에서 도산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대지급금 신청시 최종 근로자에게 지급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3개월 ~ 6개월 정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3.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사업주가 원칙적으로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미납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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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의 경우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분의 퇴직금이 지급되며, 30대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은 월 310만원, 퇴직금은 1년분 3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여금 개별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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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금액은 930만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한 때부터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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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에 한하여 청구가능할 것인 바,

    1200+1500 =2700가량 에상됩니다.

    체당금 신청이후 도산확인드잉 이루어진뒤 지급되므로, 최소 3개월이상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연금은 미리 납입한뒤 , 사후적으로 이자와 더불어 반환받아야하며,

    건강보험은 사업주가 체납하더라도 불이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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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반대지급금은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의 도산 등 사실 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하면 됩니다. 30대의 경우 임금, 퇴직금 등은 310만원 기준 최종 3개월분(3년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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