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범 검거된지 오래됐는데 돈은 어떻게 받나요?
2016년에 고소하여 2017년 7월에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타관이송(안산지청)하였고 2018년쯤엔 사기범들 재판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제 돈은 언제받을수있는건가요? 피해금액은 34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이라면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 이후에 처벌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 받는 절차가 아니라 국가가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별도로 민사소송 등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 등을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내용증명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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