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에 경찰서에 접수하여 2017년 7월에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타관이송(안산지청)하였고 2018년쯤엔 사기범들 재판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피해액 34만원의 돈을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