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범 민사소송 어떻게 하나요?
2016년 3월에 경찰서에 접수하여 2017년 7월에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타관이송(안산지청)하였고 2018년쯤엔 사기범들 재판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피해액 34만원의 돈을 받을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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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고소 이후 개인적인 합의를 보거나 기타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해당 피고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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