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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률상담 받고 싶습니다 답변좀

글이 길어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마트를 운영하였고 2019년 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을1500만원 받았습니다 계약서를 썼고 2년동안 물건납품가 얼마에 납품받으면서 판매장려금 받은금액을 까나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계악도중 업체에서 납품가를 일부변경하였고 저는 거래처를 바꾸려했지만 지역 같은업체끼리 서로 단합을하여 자기구역에는 납품을 못한다는 말도안되는 규칙을 정해 업체를 바꾸고 싶어도 바꾸지못했습니다 계약2년후 업체에서는 저에게 아무통보나 판매장려금 잔액확인서 싸인도안받고 제3자에게 거래처및미수금을 양도양수하였습니다 저는 그사실을 5넌후에 알게되었고 중간에 가게사정이 안좋아 신용회복위원회 신청하고 폐업을하게되었고 업체에서는 미수금이랑 남은판장려금을 일할계산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업체들과는 폐업하면서 사정얘기하고 협의하에 미수금 조정하여 상환하였고 지금문제가 되는 업체사장은 협상자체를 안하려고 문자밎전화통화를 모두피하였습니다 아무말없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민사소송중입니다3월19일 출석날 잡힌상태고 민사소송 도중 미수금은 모두입금하였습니다 문제는 판매장려금인데 업체에서550만원정도를 요구하는 상태이고 저는 중간에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아무런 통보및사인해준사실이 없다고 주장할생각입니다 업체에서 저랑처음쓴 계약서는 증거로 가지고있는데 양도양수인과 저와의 서면서류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주장이 먹힐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혹시 저도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볼까도 생각중입니다 남은기간안에 가능한지 지금상황에서 승소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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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매 장려금에 대한 약정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판매 장려금 자체의 지급을 거부 할 수 있을지는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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